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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 첫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4.3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 접수가
이뤄지고,
수소버스 9대가 처음으로
제주도내 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또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방법이 바뀌고
전기차 충전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됩니다.
새해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송원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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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번 달부터 제8차 4.3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 접수가 실시됩니다.
또 지난해 처음 시작된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차, 3차 신청도 진행됩니다.
제주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를 생산해 수소충전소와
수소버스 9대를 처음으로 운영합니다.
농어업인수당 자격 요건을 완화해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농업인도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고,
어업분야 직장가입자도 어업인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방법이 변경됩니다.
(CG) 기존에는 한 차례 7천원 이내로
연간 24차례 이용하는 횟수 차감제였지만,
올해부터는 한 차례 만 5천 원 이내로
하루 두 번까지 이용할 수 있고
연간 금액이 16만8천 원으로 제한되는
금액 차감제로 바뀝니다.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가 운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 1인당 35만 원 어치의
학습이용권을 지급해 도내 평생교육기관에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요금이
1kwh당 290원에서
새해에는 320원에서 340원으로 인상됩니다.
상수도 요금도
톤당 490원에서 510원으로 5% 오르고,
하수도요금도 500원에서 600원으로
20% 인상됩니다.
동물등록제 무료 지원기간이
2024년까지 연장돼
등록칩과 등록비용을 지원하고,
마당에서 기르는 실외견에 대한
중성화 사업도 동지역까지 확대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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