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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만 원 달라며 노모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1-02 20:10:00 수정 2023-01-02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강동훈 판사는

노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제주시내 집에서

노모에게 술값 만 원을 달라며 폭행하고,

유리창을 부수며 말리던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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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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