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강동훈 판사는
노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제주시내 집에서
노모에게 술값 만 원을 달라며 폭행하고,
유리창을 부수며 말리던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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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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