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PCR 검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중국발 입국자를 포함해
최근 일주일 안에
중국에 체류했거나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PCR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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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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