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신설 사안을 넣어
관련 규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위법행위
천3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