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알고 지내던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4월,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에서
낚시를 하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촬영하던
피해자가 무례한 언행을 한다며
낚시도구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우울증을 겪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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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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