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곶자왈보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 해소를 위한
토지주의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며,
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활동을 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생태계 지불서비스제
계약 체결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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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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