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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해 지방세 1억 2천만원 돌려줘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1-09 07:20:00 수정 2023-01-09 07:20:00 조회수 0

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1억 2천만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돌려준 세금은

지방소득세 7천 400만원,

자동차세 3천 700만원인데

제주시는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환급금을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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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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