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1억 2천만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돌려준 세금은
지방소득세 7천 400만원,
자동차세 3천 700만원인데
제주시는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환급금을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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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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