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자치경찰단 등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통시장 등에서
옥돔과 갈치, 고등어 등 제수와 선물용품의
원산지 허위표시와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판매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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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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