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습니다.
이 어선은
오늘(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우리측 배타적 경제 수역인
서귀포시 마라도 남동쪽 68km 해상에서
2시간 동안 물고기 78킬로그램을 잡고도
조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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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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