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시장 임대료 감면 기간이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12개 공설시장 점포 2천 300곳에 대한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공설시장 사용료
6억 5천여 만 원을 감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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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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