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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김항섭 기자 입력 2023-01-10 07:20:00 수정 2023-01-10 07:20:00 조회수 0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 기간이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12개 공설시장 점포 2천 300곳에 대한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공설시장 사용료

6억 5천여 만 원을 감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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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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