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와
농민이 확대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2017년부터 3년 동안 한 차례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만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해당 조건이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농지 만 헥타르와
농민 만 8천여 명이 추가로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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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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