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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알선업체가 쥐락펴락

권혁태 기자 입력 2023-01-10 07:20:00 수정 2023-01-10 07:20:00 조회수 0

◀ANC▶

아파트나 호텔 등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는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미술작품에 공공성과 예술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주도의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MBC 취재결과
일부 미술작품 시공업체들이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며
진행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END▶
◀INT▶

4년 전 준공된
제주시 지역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입구에는
조각 작품이 전시돼있습니다.

(C.G) 연면적 만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은 건축가액의 0.1% 이상.
복합리조트나 판매시설 등은 0.5% 이상을
미술작품 구입에 쓰도록 한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C.G)

이 작품을 설치한 미술작품 시공업체가
건설업체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C.G) '도청에서 심의받고 제작 설치하려면 최소한 8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심의에 떨어지면 몇개월이 걸린다'며,
'자신들에게 맡기면 심의위원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장담합니다. (C.G)

공무원과 미술인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힘을 써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업체가 제작한 안내책자에는
제주에서만 이미 건축물 6곳에
미술작품을 설치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주소지로 등록된 곳은
일반 연립 주택, 담당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또 다른 미술작품 시공업체에
전화를 걸어보니 문자메시지에 나온 것처럼
심의를 통과시켜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INT▶
"심의통과는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준공이 언제인가요?"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아파트나 리조트를 지을때
이같은 제안을 은밀하게
받아본 적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전체 비용의 30% 정도만 미술작품 제작비고
나머지 70%는 진행비 명목으로 요구받았지만
심의를 통과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SYN▶(주택건설사업자)
"준공을 못시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금융비용도 문제고 잔금을 못받으니까 하도급업체 자금도 못주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니..."

지난해 제주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작품은 28개

최소 수억원대의 작품이 건축물에
설치됐지만, 과연 심의과정이
공정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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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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