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제주시 한림읍 주민 30여 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한림해상풍력 개발사업 시행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20년 8월, 제주도가
한림읍 앞바다 546만 제곱미터에
풍력발전기 18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허가하자,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고
일부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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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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