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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에
시공업체가 진행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실태, 전해드렸는데요,
심사위원회 심의에서도
위원장의 동료나 같은 협회 소속자 작품에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포착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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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건물로는 사실상 제주 최대
건축비가 들어간 드림타워.
작품가액으로만 최소 21억 원 어치의
미술 작품이 설치됐습니다.
모두 제주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이 가운데 최소 7작품이
심사위원장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심사위원장의 배우자와
동료교수, 같은 협회 사무국 직원들의
작품이 포함됐고 가격을 합치면
4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C.G) MBC가 입수한 당시 심의결과입니다.
심사위원장은
자신의 배우자 작품 심사에서만 빠졌고,
나머지 동료 교수나 협회원 심사에는
모두 참여해 9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의 점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C.G)
(C.G) 이에 대해 해당 심사위원장은
심사는 작가 이름과 정보를 가린 채 진행돼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일부 동료 교수는 임용 전이었다라고
해명했지만 인터뷰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C.G)
관련 조례는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를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G)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제작에 직접 관여한 사항,
그리고 감정, 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본인이 기피하여야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C.G)
결국 위원장이 스스로 기피하지 않으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모든 심사위원들이 자신이 재직했던 법인이나
단체등과 관련될 경우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YN▶(경기도 관계자)
"누가 참여하는지 아예 알 수 없도록
만들어놨구요. 당사자가 속한 법인이나 단체를
대리하거나 이해에 관련되면 제척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해 수억원 대의 미술작품 심의를 진행하는
제주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공정한 선정과 참여, 심사를 위해
보다 엄격한 제한과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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