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 1형사부는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부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지른데다
아직까지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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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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