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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 살해한 60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1-12 07:20:00 수정 2023-01-12 07:20:00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 1형사부는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부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지른데다

아직까지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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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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