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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항 어선 방화 50대 항소심에서 징역 6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1-12 07:20:00 수정 2023-01-12 07:20:00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 1형사부는

지난해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한 어선에

불을 질러 26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57살 지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26억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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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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