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 1형사부는
지난해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한 어선에
불을 질러 26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57살 지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26억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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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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