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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거수기?

권혁태 기자 입력 2023-01-12 07:20:00 수정 2023-01-12 07:20:00 조회수 0

◀ANC▶
대형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미술 작품은 제주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MBC가 최근 5년 동안 진행된
심의위 회의를 살펴봤더니,
대부분의 작품이 통과돼
사실상 거수기나 다름 없었고,
심사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이뤄진
제주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문건.

MBC가 문건을 입수해 분석해보니
모두 38차례 회의를 열고
270여 작품을 심의했습니다.

5년간 부결된 작품은 단 10개,
전체의 4%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대부분이 무사통과입니다.

(C.G) 2018년에는 부결된 작품이 하나도 없었고
2019년에는 공공기관의 조각 작품 위치변경
한 건만 부결됐습니다.

2020년에는
들불축제장에 설치될 공공시설물 1건,
2021년에는 민간시설 조각 작품 1건이었고,
지난해에는 한 호텔에 납품되는 회화작품 등
7건 뿐이었습니다. (C.G)

서울시와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는
부결률이 40%를 넘나들어 반발까지 제기되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대조적입니다.

◀INT▶(김동현 이사장)
"부결률이 낮다는 것은 공공성 보다는
건축주의 입김에 더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인맥의 입김 등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거죠."

그런데 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눈에 띕니다.

(C.G) 재작년 3월 심의에서 평균 56점을 받아
재심의 결정된 한 조각 작품 평가서.

그러나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린 심의에서는
평균 77점을 받아 통과했습니다.

반면, 화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한 유명 작가의 작품은 세 번 심의에서
모두 재심의나 부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C.G)

심의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자의적이라거나
인맥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러는 사이, 알선업체까지 등장해
건축주를 상대로 작품 교체를 권하는가 하면
심의 통과를 위한 진행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미술작품 알선업체)음성변조
"자재값과 인건비가 올라서 조형물보다는
회화로 하는게 나아요. 회화로하면 충분히
심의 통과도 되거든요."

이에 대해 제주도 미술작품심의위 관계자는
유명 화가의 작품은
비싼 가격 때문에 결정이 배제됐고,
가능한 지역작가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심사에서 보완을 요구하다보니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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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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