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상일 전 국회의원 후보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상일 변호사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거리가 아닌 특정 기관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상 호별 방문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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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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