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피고 징역 4년 확정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1-12 20:10:00 수정 2023-01-12 20:10:00 조회수 0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몰다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오픈카를 음주운전하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따끔
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