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몰다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오픈카를 음주운전하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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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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