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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대법 파기환송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1-12 20:10:00 수정 2023-01-12 20:10:00 조회수 1

◀ANC▶

20여 년 전 제주의 한 골목에서 살해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살인을 인정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1999년, 제주시 삼도동의 한 골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 변호사.



당시 단서와 목격자를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던 사건은 지난 2020년,

조직폭력배 56살 김 모씨가 한 방송에 나와

자신이 사주를 받고 후배 조직원에게

살인을 교사했다고 자백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송환된 김씨는

후배 조직원과 짜고 이 변호사를 살해하고,

취재하던 방송사 PD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YN▶

피고인 김모씨

(지난 2021년 8월 검찰 송치 당시)

"(직접 살인 하셨나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실제적 사실을 밝혀드리고 처벌받아야 할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되고..."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방송사 PD를 협박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특별히 제작된 흉기의 사용 사실을

알고 있는 등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CG 대법원은

김씨의 진술 가운데

살인을 지시했다는 폭력배 두목 백모씨가

당시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G 또 범행을 직접 저지른

후배 조직원의 도피 과정에 대해서도

김씨가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와 함께 일했던 사무장 등

주변인들은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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