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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 지지 문자 보낸 종친회장 등 벌금형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1-13 07:20:00 수정 2023-01-13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해 제주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종친회 회장과 총무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제8회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종친회 부회장이라며

단체 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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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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