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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술작품심의 제도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이 공정하게 선정되려면
심의 과정에 인맥이나 학연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는 것이 관건인데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권혁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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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한 오피스텔 로비에 걸려있는 그림.
제주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지난 2018년 설치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문을 연 한 대형 호텔에도
비슷한 작품이 걸려있습니다.
크기만 살짝 다를 뿐
제목부터 구도와 색감까지
사실상 같은 그림으로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2017년 이후 심의위를 통과한
이 작가의 그림은 확인된 것만 5점.
(c.g) 헬스케어타운과 신화역사공원,
드림타워와 모 오피스텔 등에 이 작가의
그림이 걸려있습니다.
(c.g)
해당 작가는 심의위원장과 같은 대학에 있던
교수로 현재는 정년퇴직해 명예교수직을
맡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해도 다른 작가들에 비하면
많은 작품이 심의위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5년 동안 설치작품을 전수조사해
전체 작품의 40%가 상위 10% 작가에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2019년 심의 제도를 대폭 손질했습니다.
(c.g) 심의위원을 80명까지 폭을 넓히고
심의가 열릴때마다 무작위로 10명을 선정해
진행합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 심의 위원을 교체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명의 위원이 고정되어있고
최대 4년까지 연임이 가능한 제주와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c.g)
심의위원의 제척 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INT▶
(정영근 당시 경기도 문화체육국장)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이 속한 대학이나
협회 단체와 심의 위원이 관계된 화랑 및
대행사 소속 작가의 작품이 출품되면 심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향후에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건축주 마음대로 미술품을 선정해
심의에 부치는 제도를 아예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건축주와 심의위의 짬짜미 가능성을 아예
없애기 위해 경기도나 부산시처럼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미술품을 접수받아 공개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INT▶(김승호 동아대 미술학과 교수)
"관행적으로 독식하던 제도를 바꿀수 있을거라고도 보이고, 청년작가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각종 의혹과 논란을 낳고 있는
미술작품 심의제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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