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설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를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와
부정 축산물 유통,
마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전통시장 이용자 도외 택배비 지원과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 등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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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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