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제주시,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 기간 운영

김항섭 기자 입력 2023-01-14 20:10:00 수정 2023-01-14 20:10:00 조회수 0

제주시는
설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를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와
부정 축산물 유통,
마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전통시장 이용자 도외 택배비 지원과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 등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