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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개설조건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연기

권혁태 기자 입력 2023-01-17 20:10:00 수정 2023-01-17 20:10:00 조회수 0

중국 녹지그룹이 제기한

개설허가조건 취소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당초 내일(18일) 진행하려던 이번 재판

선고를 다음달 15일로 변경했습니다.



이 소송은 중국 녹지그룹 측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허가조건이 부당하다며

지난 2천 19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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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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