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녹지그룹이 제기한
개설허가조건 취소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당초 내일(18일) 진행하려던 이번 재판
선고를 다음달 15일로 변경했습니다.
이 소송은 중국 녹지그룹 측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허가조건이 부당하다며
지난 2천 19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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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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