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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연구위원회 조례' 재의 부결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2-25 00:00:00 수정 2009-02-25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제주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조례'에 대해 제주도가 부당하다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도의회가 거부하고 조례를 확정지었습니다. 제주도는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조례'에 대한 제주도의 재의 요구를 심의했습니다. 연구위원회 설치 조례는 지난해 12월 특별자치도의 위상 강화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 등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도의회가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연구위원회 설치가 도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지난달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지방자치법에 연구위원회 같은 행정기구 설치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도의회가 이를 위반했다며 재의 요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SYN▶유덕상 부지사 "행안부 검토,,, 등 행정기구 설치는 문제,,, 동조례안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제주도의회는 의원 만장일치로 재의요구를 부결시키고 당초 의결한 연구위원회 조례를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SYN▶김용하 부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고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현안들을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 연구위원회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INT▶문대림 의원 "도의회의 입장,,,," (S/U) 그러나 제주도는 도의회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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