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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지역에서 건축을 규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게
제주도의 입장이지만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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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공공하수도가 없는 지역에서도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갖추면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하수처리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준 건데,
대신 중산간 지역은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c/g) 해발 300미터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고
2층 이하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도의회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 토론회에서는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나왔지만
◀SYN▶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주의 물 100 중에 96이 지하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 큰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증산간 지역 주민들과 건설업계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했습니다.
◀SYN▶나봉길 교래리장
"300미터 이상의 지역을 추가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난개발을 빙자한 중산간 자연마을에 대한 이중규제이고..."
◀SYN▶강봉유 제주도건축사회장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려고 고민해야지 조례로써 용도를 제한하고 규모를 제한하고, 이건 어느 나라 법에 있는 겁니까?
제주도는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이 확충되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SYN▶현주현 제주도 도시계획과장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이 완료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충분히 개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구요."
제주도는 3월까지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지만 도의회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다 재산권 침해를 놓고
주민 반발이 거세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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