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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해발 300미터 이상 건축 금지? 중산간 주민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1-18 20:10:00 수정 2023-01-18 20:10:00 조회수 0

◀ANC▶



중산간 지역에서 건축을 규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게

제주도의 입장이지만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공공하수도가 없는 지역에서도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갖추면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하수처리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준 건데,

대신 중산간 지역은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c/g) 해발 300미터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고

2층 이하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도의회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 토론회에서는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나왔지만



◀SYN▶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주의 물 100 중에 96이 지하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 큰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증산간 지역 주민들과 건설업계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했습니다.



◀SYN▶나봉길 교래리장

"300미터 이상의 지역을 추가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난개발을 빙자한 중산간 자연마을에 대한 이중규제이고..."



◀SYN▶강봉유 제주도건축사회장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려고 고민해야지 조례로써 용도를 제한하고 규모를 제한하고, 이건 어느 나라 법에 있는 겁니까?



제주도는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이 확충되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SYN▶현주현 제주도 도시계획과장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이 완료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충분히 개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구요."



제주도는 3월까지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지만 도의회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다 재산권 침해를 놓고

주민 반발이 거세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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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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