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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묘지서 집단폭행한 조폭 3명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23-01-24 20:10:00 수정 2023-01-24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강민수 판사는

다른 조직폭력배를 공동묘지로 끌고가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2년 4개월,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통화 중에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2명을 납치해

차량과 거리, 공동묘지 등에서

둔기로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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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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