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첫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수형인 고 한상용씨에 대해
4.3 희생자 결정과정에서 검토되는
심사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아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항고했습니다. .
법원은 한씨가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유족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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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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