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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개시 결정 '항고'

김찬년 기자 입력 2023-01-26 20:10:00 수정 2023-01-26 20:10:00 조회수 0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첫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수형인 고 한상용씨에 대해

4.3 희생자 결정과정에서 검토되는

심사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아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항고했습니다. .



법원은 한씨가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유족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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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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