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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에 해안사구·하천 등 추가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1-31 07:20:00 수정 2023-01-31 07:20:00 조회수 1

제주도는

해안사구와 하천 일부 등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변경안을 고시했습니다.



변경안은

절대보전지역 33만 제곱미터와

생태계보전지역 820만 제곱미터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생물 군락지는

생태계 보전지구 1등급으로

임상 및 생태자연도에 따른 자연림은

2등급으로 격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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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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