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해안사구와 하천 일부 등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변경안을 고시했습니다.
변경안은
절대보전지역 33만 제곱미터와
생태계보전지역 820만 제곱미터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생물 군락지는
생태계 보전지구 1등급으로
임상 및 생태자연도에 따른 자연림은
2등급으로 격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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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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