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치경찰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치경찰단이 포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타 시도의 경우 3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