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부실과 내부갈등으로
폐교 위기에 몰린 제주국제대학교의
정상화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국제대 정상화 추진실적 평가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대는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해야 돼
기본적인 학사운영 업무만 처리하고
재산 처분 등 중요한 사안은
결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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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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