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당초 모레까지였던
대설과 한파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기간을
오는 13일까지 9일 연장했습니다.
이는 월동무의 언 피해가
10일에서 15일 정도 지나야 나타나는
특징을 감안한 것입니다.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농작물 피해신고 면적은 901헥타르 가운데
월동무가 87%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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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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