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주인 김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직원에게는 징역 1년 9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서귀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14살인 미성년자를 고용해
접대와 성매매를 알선하고
직원은 차량으로 성매수자들이 있는 장소로
데려다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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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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