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시킨 유흥업주 징역 4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2-03 07:20:00 수정 2023-02-03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주인 김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직원에게는 징역 1년 9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서귀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14살인 미성년자를 고용해

접대와 성매매를 알선하고

직원은 차량으로 성매수자들이 있는 장소로

데려다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