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를 하는 사업용 자동차를
연중 단속합니다.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차종별로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437건의 밤샘 주차를 적발해
2천400여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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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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