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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학대한 테니스 지도자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2-08 07:20:00 수정 2023-02-08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은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테니스 지도자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지도자는

지난 2019년부터 1년여 동안

도내 초등학교에서 테니스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공으로 맞히거나 폭언을 하는 등

신체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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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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