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테니스 지도자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지도자는
지난 2019년부터 1년여 동안
도내 초등학교에서 테니스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공으로 맞히거나 폭언을 하는 등
신체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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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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