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제주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문구를 부각시킨
이미지 6개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