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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도지사 후보 비방한 20대 벌금형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2-09 20:10:00 수정 2023-02-09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제주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문구를 부각시킨

이미지 6개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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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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