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제주시내 집에서 잠자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고소하자 얼굴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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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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