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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사진 유포 협박·폭행한 중국인 징역형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2-10 07:20:00 수정 2023-02-10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제주시내 집에서 잠자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고소하자 얼굴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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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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