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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완화…일도지구 관심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2-10 07:20:00 수정 2023-02-10 07:20:00 조회수 0

정부가 노후 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제주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라

법률이 공포되고 정부 계획이 확정되면

대상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조성 후 20년이 넘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데,

제주에서는 제주시 일도지구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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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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