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제주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라
법률이 공포되고 정부 계획이 확정되면
대상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조성 후 20년이 넘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데,
제주에서는 제주시 일도지구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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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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