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5월,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65%인 상태로 면허 없이 화물차를 몰다
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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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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