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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징역형…법정구속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2-10 20:10:00 수정 2023-02-10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5월,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65%인 상태로 면허 없이 화물차를 몰다

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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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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