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월동채소 재배농가의 물류비를
3월 중에 조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농협과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출하돤 월동채소이며
오는 23일까지 신청하면
해상운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월동채소류 물류비는 5월 이후에
지원해왔지만 유류비와 선박료 급등으로
어려운 농가를 위해 보조금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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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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