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오는 8월 2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살에서 34살 사이
무주택청년이며
생애 1회에 한해
한달에 최대 20만원을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현재 청년 451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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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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