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귀가하던 여자친구를 따라가
집 안에 들어간 뒤
비밀번호를 왜 바꿨냐며 화를 내며
어깨를 밀치고
경찰이 출동하자
조용히 하라며
여자친구의 입을 틀어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의 최상위 조치인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남성을 유치장에 입감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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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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