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안심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특별법 개정안의
행정시장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도록 
허용하는 조항과
JDC 순이익의 5%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조항 등이
적절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월 임시회에서는 본회의 상정이 어렵게 됐고
일부 조항은 수정될 것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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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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