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원거리 통학하는 중고생에게
통학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대중교통 이용 통학시간이 20분 이상이거나
통학거리가 1.5킬로미터 이상인 학생에게
1인당 하루에 천 700원에서 4천 800원까지
통학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도와 추자도 등 섬 지역은
월 2회 선박운임을 지원하고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은 수학여행비를
지원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