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노조 활동과 쟁의활동이
정당한 기본적인 권리인데도
국민의힘이 노조법 개정안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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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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