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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초과 사망사고낸 40대 금고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2-15 07:20:00 수정 2023-02-15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은

제한속도를 어겨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2021년 12월,

서귀포시내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인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37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87킬로미터로 달리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80대 동승자를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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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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