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제한속도를 어겨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2021년 12월,
서귀포시내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인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37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87킬로미터로 달리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80대 동승자를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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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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