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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농산물 제공한 현직 조합장 고발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2-15 20:10:00 수정 2023-02-15 20:10:00 조회수 0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을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달 조합원 385명에게 천 200만원 어치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조합장은 재임중에 기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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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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