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을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달 조합원 385명에게 천 200만원 어치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조합장은 재임중에 기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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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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