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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 적법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2-15 20:10:00 수정 2023-02-15 20:10:00 조회수 0

◀ANC▶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허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1심 재판에서 패소했던 제주도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녹지그룹과의 소송전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이따끔 기자입니다.



◀END▶

◀VCR▶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



지난 2018년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개원을 허가하자

중국 녹지그룹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에서는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돼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고.



(c/g)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되는 문제여서

허가조건의 정당성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어

내국인 진료 금지가 위법이 아니며



내국인도 진료받을 수 있다는

도지사의 발언도

반드시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YN▶

"실체없는 영리병원, 중국 녹지그룹은 소송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영리병원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INT▶오상원/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이후에 영리병원과 관련한 논란이 종식될 것을 요구하면서, 제주특별법 상의 영리병원 완전 개정,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녹지그룹측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향후 방향을 논의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지그룹측이 지난해 병원 건물을

국내 법인에 매각하자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자격을 상실했다며

허가를 취소했고

관련 소송의 재판도 다음달부터 시작됩니다.



s/u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1심과 달리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녹지국제병원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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