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은
의약품과 한약도매상 3군데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2군데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1군데는 입건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약사나 한약업사가
의약품과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총괄해야 하는데도
자격증만 빌리거나 실제로는 제대로
근무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